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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①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8조, 제9조)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17년 기준: 6.55%)을 곱하여 산정함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 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②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8조)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 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 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 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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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기준
<표> 장기요양 등급별 인정 점수 및 기능상태
장기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상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대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 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3)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①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 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②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 양 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 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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