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 발달장애의 대표적 사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이혼
• 이혼에 대한 최근의 기사를 보면 이혼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갈수록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으면 이혼을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나 이혼과 동거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6년 6~11월 전국 만 18세 이상 1052명(남성 476명, 여성 576명)을 상대로 결혼에 대한 태도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으면 이혼이 최선책'이란 문항에 찬성한 응답이 46.2%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06년 조사 때의 37.3%보다 올랐고, 이혼에 대한 반대의견은 34.8%로 2006년 조사 때(47.7%)보다 12.9% 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 이혼에 대한 성별 찬성비율 : 남성 45.8%, 여성 46.6%로 비슷합니다.
• 연령별 찬성비율 : 20대 45.9%, 30대 53.5%, 40대 49.4%, 50대 53.7%, 60세 이상 37.2% 등으로 60대 이상을 뺀 20~50대 연령대에 걸쳐 절반 안팎이 부부갈등 해결책으로 이혼을 찬성했습니다.
• '결혼할 의사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는 항목에 대한 찬성비율은 30.4%이며, 이는 10년 전인 2006년 조사 때의 찬성 의견 21.7%보다 8.7% 포인트 오른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반대의견은 2006년 64.9%에서 2016년 54.3%로 10.6%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 동거에 대한 긍정적 의견
• 성별: 남성 31.5%, 여성 29.4%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 연령별 : 20대(18~29세) 38.7%, 30대(30~39세) 48.9%, 40대(40~49세) 34.7%, 50대(50~59세) 26.0%, 60세 이상 16.1% 등으로 결혼할 시기에 동거생활의 경험이 있는 30대에서 가장 높았고,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2) 배우자 학대
① 정의 :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한 편의 배우자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주로 남편에 의한 아내의 학대를 말하는 것이지만 아내에 의한 남편의 학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학대는 신체를 주먹, 발, 물건 등으로 구타하거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언·협박·멸시·차별 등을 행하거나 그는 모욕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인관계나 출입을 통제하거나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자녀를 이용하여 무시하는 때도 있습니다.
② 포괄적인 의미의 가정폭력 : 때리고 협박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만이 아니며, 무시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과 같은 정서적인 학대를 비롯하여 배우자를 하인처럼 취급하고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하는 권위적인 행동 등도 포함되며, 이러한 모든 사유가 민법이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③ 가정폭력의 특징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은폐되기 쉬우며 보통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으며 세대 간에 전달되어 순환되는 특징도 보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 내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 때문에 가정폭력을 무기력하게 당하며 장기간 폭력 상황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이혼소송 사연 중 상당수가 가정폭력 문제였으며 크고 작은 가정폭력은 여전히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④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가정폭력 상황이 발하면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성폭력 긴급전화 1366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주여성은 1577-1366으로 전화하면 13개국 언어로 통역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맞게 상담, 의료, 법률, 쉼터 입소, 임대주 주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정황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마땅히 머물 곳이 없는 경우에는 쉼터에 입소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⑤ 가정폭력 신고 및 진행과정
•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 면담을 하고 필요에 따라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연계합니다. 폭력의 제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긴급 임시조치 결정신청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나 접근 금지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의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통하여 직접 가해자 격리나 결근 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가정폭력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단이 되며, 이혼소송을 할 때 상대방의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 가정폭력 신고에 대하여 경찰 출동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처벌의 대상임을 인지시켜주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가정폭력의 방지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사안이 가벼운 경우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방지 안내문을 전달하고 돌아가지만, 신고와 경찰 출동 과정에서 가해자가 폭력 상황을 반복하지 않게 되므로 가정폭력의 제발 우려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가정보호처분 등으로 접근 금지를 받았다거나 이혼소송을 당했다는 등의 상담자가 많아진 것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와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폭력이 가볍거나 또는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신고하면 바로 이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신고를 미룸으로써 폭력을 방치하여 폭력이 반복 재발하는 가정도 여전히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신고 후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는 나중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⑥ 가정폭력 상황에서 피해를 그저 참는 것만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길은 아니며, 폭력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⑦ 기본적으로는 가정 내에서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⑧ 화 조절하기, 조절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대화 나누기를 통하여 가족 사이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있다면 가정폭력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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