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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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근로청소년의 문제

by 건강리뷰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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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의 문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임금
청소년들이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부당 대우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임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일해도 기껏 2만 원 밖에 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일하더라도 '배우는' 과정이라며 1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을 받는 등 청소년들의 노동의 대가는 턱없이 낮습니다. 청소년들은 똑같은 사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온갖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데도 나이 때문에 성인 노동자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2) 근로시간
현행 근로기준법 제67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청소년들은 8시간을 넘게 일을 하기도 하며, 방학 중에는 주당 48시간이 넘게 일을 하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 시간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해 고용주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에도 불구하고 이를 쉽게 어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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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게시간
노동 중에 취하는 휴식은 일하면서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식사나 기타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산업재해보험
2000년 7월 1일부터,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나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험이 적용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의 경우도 당연히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을 하다 본인의 실수로 다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이런 권리 자체를 모르고 있어 자비 치료를 하고 있으며, 고용주들도 청소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거나 일을 잘 못한다고 핀잔을 주며 치료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5) 비인격적 대우
고용주들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언어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히지만 청소년들은 참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고용주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을 대하기 쉬운 상대로 보고 무시하지만, 청소년들도 나이에서 오는 위압감을 극복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6) 해고
근로기준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등을 할 수 없으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일하는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고용주의 임의 내로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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