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정책적 제언(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주거, 생활만족도 및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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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 복지 정책적 제언(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주거, 생활만족도 및 차별)

by 건강리뷰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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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 장애인의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가 약 85%를 차지해 향후 대학 이상의 장애인 고등교육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전반적인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강화도 요구됩니다.
• 장애아동 상당수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장애아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대도 필요합니다.

• 장애아동이나 장애학생의 원활한 보육시설·유치원·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수업내용 이해도 개선, 비장애 친구들의 장애 이해 증진, 특수교사 중원, 등·하교 지원 등의 성책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 장애아동 돌봄 영역에서는 장애가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 장애아동 보호에 대한 지식 제공, 자녀의 직업 및 취업 문제 지원, 사회적 차별과 인식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향후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금보다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5) 취업 및 직업생활
• 정부는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전체 인구와 장애인 간 일자리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 성별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도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의 절반에 불과하며, 장애정도별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도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의 1/2 수준에 불과해 장애인의 성별, 장애정도별 취업 격차 해소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입니다.
• 취업한 장애인 가운데 자영업 비율(30.2%)이 결코 작지 않아 이들을 위한 운영지원도 필요하며 장애인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도 여전히 높아 일자리 질의 체질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 장애인 월평균 수입이 전체 국민에 비해 낮은 점도 장애인이 직장생활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필요합니다.
• 한편, 장애인 실업자 상당수가 일자리가 있었다면 일을 했을 것이라는 응답비율도 상당히 높아 정책당국은 보다 다양한 일자리를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함도 알 수 있습니다.
- 비 경제활동 장애인이 현재 일하지 않는 이유로 장애 그 자체를 언급한 경우도 많아 일과 관련된 보조 공학적 지원 강화도 필요하며,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장애인도 대부분이므로 장애인 직업훈련 기회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장애인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 강화, 취업정보제공, 임금보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도 전제되어야 합니다.


(6) 주거
•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서는 무엇보다도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 특히 국민임대주택, 전세자금(융자) 지원이나 저소득층 월세 지원, 그리고 주택구입 자금 융자지원이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정책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영구임대주택은 이용 경험 장애인이 많다는 점과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생활만족도 및 차별
•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58.6%로 2014년 55.6% 에 비해 다소 상승했습니다. 
-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건강상태(36.7%)와 한 달 수입 (35.5%)이었습니다.
- 2014년 조사에서 건강상태 만족도가 33.9%,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29.0%인데 비해서는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건강과 소득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아 건강보장과 소득 및 고용보장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생활 영역별 차별 경험에서는 2014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과 입학·전학에서의 차별 정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차별은 아동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피해 장애학생에게는 심리적 충격이 크고 또래 학생들에게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장애차별에 대한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물론 교직원 및 또래 학생들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취업과 보험 계약 시 차별 경험 비율도 여전히 높아 차별금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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