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퇴직준비교육(영국)
본문 바로가기
노인복지

해외의 퇴직준비교육(영국)

by 건강리뷰 2024. 4. 25.
반응형

・유럽연합(EU)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유럽대륙의 노인들에게 보다 폭넓은 노동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정년퇴직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음

 

・2002년 5월 EU가 최근 영국 정부에 현행 65세로 책정되어 있는 정년퇴직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으며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장관 회의에서 이를 정식 제안하여 1908년 연금법에 의거해 64세로 정해진 정년퇴직제가 한 세기만에 사라지게 되었음


・영국은 정년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시기까지의 기간에 재고용이나 기타 지원프로그램의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퇴직연령의 개념은 없으며 일찍 퇴직하려는 사람은 개인연금 등 개인적인 준비를 하도록 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 특히 복지국가에서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여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영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갈수록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는데 연금과 실업문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소비를 지양하고 저축과 일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고용노동부, 2014)

반응형

'노인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체계와 연금의 구조  (0) 2024.05.13
퇴직연금제도  (0) 2024.05.11
해외의 퇴직준비교육(독일)  (0) 2024.04.18
해외의 퇴직준비교육(일본)  (0) 2024.04.14
해외의 퇴직준비교육(미국)  (0) 2024.04.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