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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진단제도2

노인건강진단제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해야 함 •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983년부터 실시되었는데,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의 유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건강 수준의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함 -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건강진단을 근거로 규정 - 1983년부터 노인건.. 2022. 10. 3.
노년기의 의료보장 1) 의료보장의 중요성 • 인간의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건강과 관련한 과제가 시급 • 노인의 건강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함 • 노년기의 장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개인적 차원의 해결이 거의 불가능함 • 질병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커서 사적이고 상업적 보험으로만 해결하려는 시도는 경제능력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만 가능함 • 노인의 건강 유지는 생활의 만족감 향상, 가족 집단, 친족 및 근린 집단, 지역사회, 국가사회 전체로의 통합을 촉진함 • 노년기의 질병 경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임 2) 노년 의료보장의 법적 제정 과정 • 노인복지법의 5차 개정 때 노인의 건강진단 사업, 거택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재가..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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