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시설1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시설 (1)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노후생활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여가와 취미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종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서 개인 단체와 상관없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은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은 65세 이상의 자가 해당됨 - 이용대상: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주 이용대상 임 - 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 2022.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