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실명예방사업1 그 밖에 노인건강진단사업 1) 노인 실명예방사업 • 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 등),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 제9조에 의거하여 2003년부터 실시된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사업은 정밀 안 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예방과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된 사업임 • 이 사업은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있음 • 노인 실명예방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정밀 안 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하는 데 있음 • 노인의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 2022.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