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① 신청대상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임 ② 적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 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임 ③ 등급판정 절차 ⓐ 방문조사 -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항목을 조사함 ⓑ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 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 2023.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