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취업지원센터 지원1 보건복지부의 노인취업정책 •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 2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취업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취업알선기관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취업 관련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시니어인턴십 등이 실시되고 있음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시행되었음. 2011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담기관으로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을 규정하였음 (2) 노인취업지원센.. 2024.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