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1 의료급여 • 의료급여제도는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의료 빈곤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제공함.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무료 의료구호사업으로 시행된 이후 1979년부터 시행된 '의료보호법'이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고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었음 • 2007년부터는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를 실시하고 있음 • 이에 1종 수급권자는 이전에는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했으나,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 종이라 해도 본인부담금이 존재함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대상은 근로무능력가구, 시설 수급자, 141개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2022.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