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요양등급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과 등급기준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①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8조, 제9조)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17년 기준: 6.55%)을 곱하여 산정함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 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②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8조)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 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 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 야.. 2023.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