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복지법1 주거복지법 •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택공급 위주로 주택정책을 펼쳐온 결과,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 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주택정택은 주택의 양적 공급에서 질적 공급으로, 그리고 주거복지실현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법은 주택의 양적공급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주거의 질적 공급이나 주거복지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주거기 본법이 제정되었음 • 과거 우리 정부의 주택정책은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나 이러한 임대주택공급정책은 거주자의 상황에 관계없이 특정지역에 거주해 야 한다든가, 저소득층끼리만 모여 살게 되면서 부정적인 면이 발생한다든가, 주거취약계 층 중에서도 일부 층만 수혜되거나 또 국가 공공재원에 부담이 된다.. 2023.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