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매노인의 이해1 치매관리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 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1)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 •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치매연구 및 관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②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③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치매 관련 전문교육의 실시 ④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⑤ 재택 치매관리사업 ⑥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매연구 및 관리 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2022.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