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1 기타연금 1) 퇴직연금 • 퇴직금은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일정액을 매월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나 기업이 누적 퇴직금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사내에 적립된 퇴직금을 기업자금으로 전용하거나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났음 • 또한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사업 투자, 과소비 등으로 인해 노년기의 소득원으로 활용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설정해야 하는 기업(사업주)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와의 계약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 2022.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