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건강
장애인의 보건 의료서비스는 과거에 비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행태, 건강 수준, 질병양상, 의료서비스 이용 등을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일상생활지원
201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증가하고 활동보조인보다 요양보호사의 원조를 받는 비율이 증가한 것은 장애 인구가 고령화된데 따른 현상으로 파악됩니다.
- 또한 시각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장애인이 활동보조인과 요양보호사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고 동시에 활동보조인의 지원 시간 부족으로 충분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시각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장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하나 정작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신체기능의 제약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의 경우 활동 지원 제도의 수혜를 많이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의 후속 제도로서 검토되고 있는 일상생활지원제도에서는 타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ADL 및 IADL 등의 영역에서 기능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더불어 시각장애, 뇌병변 장애인 등의 서비스 이용 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3) 장애인 보조기기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핵심 조치로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공적급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수요에 비해 소지율이 낮은 보조기기를 중심으로 공적급여의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높이며 내구연한을 현실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와 관련된 전달체계의 효과적 네트워킹을 통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를 선택하고 구입하며 사용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적합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보조기기 사용 만족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를 전국의 모든 시도에 1개소씩 설치될 수 있도록 하되, 이들 센터를 중심으로 시군구에 존재하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 등 보조기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과 연계 협력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사용률을 제고함으로써 비장애인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기기 중심의 정보화 교육, 기기 보급 및 사용료 감면 등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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