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심야 물건값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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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심야 물건값 5% 인상

by 건강리뷰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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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된 데 반발해 편의점 점주들이 심야에 물건값을 올려 받는 '할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5일 회의에서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편의점 본사와 협의해 심야에 물건을 올려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인상 폭이 460원으로 작은 수준이라고는 하나, 최근 5년간 인상 폭이 50%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6시입니다. 전편협은 이 시간대 물건값의 5% 정도를 올려 받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전편협은 "임금을 지급해 본 경험이 없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결정 구조 개편과 주휴 수당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담배 가격에 포함된 세금의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고, 편의점주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마진이 적은 교통카드 충전과 종량제 봉투 판매, 공공요금 수납, 편의점 택배 서비스 등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편의점 점주들이 무인점포를 운영하거나 직원 1명당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이하로 편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내년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매우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초 편의점 점주 등 소상공인 11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7%가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매우 부담' 또는 '부담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편의점 심야 물건값 5% 인상은 결국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야 물건값 인상보다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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