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형 IRP1 개인형, 기업형 퇴직연금제도 (1)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하 IRP)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으로서,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수령한 일시금은 IRP에 의무 이전하며, 직장이동시마다 통산하여 근로자의 은퇴 시까지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직장이동성 및 단기 근속자 중가, 중간 정산제 및 연봉제 확산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자금으로 수령 소진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2024.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