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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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복지의 재정

by 건강리뷰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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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재정에 대한 이해
• 국가의 복지재정은 복지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정부의 비용을 의미하며, 노인복지재정은 노인복지행정조직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시설 및 기관 등)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전체 과정을 의미함
• 노인복지와 관련된 재정은 크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구분하는데 공공재원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함


(1) 공공재원
- 공공재원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공공부 임금 또는 보조금을 일컬음


(2) 민간재원
- 민간재원은 정부기관 이외에서 지원되는 재정으로서 이용자 부담금, 법인부담금, 노인복지시설에 입소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긴 유류품(금전, 유가증권), 지역사회의 기부금, 기타 민간자금의 투자 등을 들 수 있음
- 오늘날에는 공공과 민간의 재원들이 상호 혼합되어 있고, 이러한 재원들이 합해져서 시설이나 기관이 운영되고 있음


2) 노인복지 재원구조
노인복지의 재정은 중앙정부 재정에서의 국고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금, 사회보험의 가입자로부터 갹출하는 보험료, 기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잡수입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체로 조세와 사회보험료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


(1) 조세
- 조세는 중앙정부의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로 구분하는데 국세의 경우 전국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프로그램의 운용에 지방세의 경우 지방의 특수한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용에 주로 사용됨

 

(2) 사회보험료
- 보험료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표적이고, 사회보험료는 사회보장의 중심 제도로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강제 갹출하게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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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복지의 재정배분의 흐름
(1)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제공되는 지원금
①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주민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관계없이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으로 조건 없는 일반지원금을 지칭하고, 2006년 「지방교부세법」에 의하면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로 구분됨


② 국고보조금
- 지방정부 간에 발생하는 부 효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운영되는 특정 지원금임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 2003년 말에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2)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
① 자치구 재원조성 교부금
- 자치구 간의 수평적 재정 불균형과 자치구와 광역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금임


②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 보조금은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당해 구역 내의 지방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금임


4) 2015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예산안
• 2015년 노인복지예산은 87,798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총지출(예신과 기금 포함) 419,519억 원의 20.9%를 차지하고 있음
• 2015년 노인복지예산 증가율은 2014년 63,848억 원 대비 37.5%로 사회복지 총지출 증가율 10.4%의 약 3배에 달하나 이는 기초연금의 전면 확대로 인한 의무지출예산의 증가 등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이며 지자체 재가노인 돌봄 서비스 보조금 예산 등은 오히려 대폭 감소되는 등 노인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사업 개선을 위한 실질적 예산 증액 편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5) 노인복지행정의 개선 과제
(1) 중앙정부의 노인복지행정업무의 분산
- 현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노인복지행정조직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환경부 등 여러 부서가 관여하고 있음
- 이처럼 정부의 노인복지행정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문화와 능률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노인복지행정업무의 통합이 필요함


(2) 노인복지서비스 지방 전달체계의 미비
- 사회복지행정체계상 보건복지부 내 저출산 고령사회정책국이 설치되어 상급기관의 복지행정 조직화는 상당히 발전되었으나 하급기관인 광역시·도와 자치 시·군·구에는 상급기관에 상응하는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과감한 노인복지행정의 지방정부로의 미이양
현행 중앙의 노인복지행정업무 중 기획 및 통일적 기준 설정이나 국가적 예산 지원이 필요한 업무를 제외하고 관리, 집행적인 업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위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함


(4) 지방재원의 미확보
- 노인복지행정의 효율적 기능 배분에서 중요한 것은 재원의 확보. 따라서 노인복지행정기능의 지방 이양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적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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