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와 입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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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와 입소절차

by 건강리뷰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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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중 양로시설은 입소대상별로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로 구분함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 시설을 말함
- 입소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가 가능합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로 소규모 시설이며 운영 및 지원은 양로시설에 준함
-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해야 함
① 입소자의 생활의 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
② 교양, 오락 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함
③ 노인교실 등의 기관과 제휴하여 입소자가 교양교육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④ 생활지도 등을 함에 있어 입소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입소자의 연령, 성별, 성격, 생활력, 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
와 면담하거나 관찰, 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 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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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이상 시설
-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는 입소 노인의 본인부담으로 조달하여 운영함 
-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함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절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입소신청서에 입소 신청사 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②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

③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 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를 재결정 
④ 65세 이상의 실비 보호대상자 및 입소 비용을 전부 납부하는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름 
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당사자 간의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함 
⑥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도 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음. 
⑦ 입소자로부터 입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 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 이 기준 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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