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노인주거보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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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해외의 노인주거보장정책

by 건강리뷰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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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 제1차 세계대전(1914년)과 제2차 대전 (1939년) 시기에 임대료 통제 제도가 도입되었음 

• 2차 대전 후 지방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임대주택을 공급함. 이에 따라 1970년대 초 주택 수급 균형이 달성됨. 이후 인플레이션에 직면하면서 소득과 연계된 주택수당이 새로이 도입됨. 초기에는 사회임대주택에 도입되었고, 이후 민간임대주택으로 확대됨 
• 지방정부는 70년대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임대주택의 주요 공급자가 됨. 1980년대 에는 주택조합이 주요 공급자가 됨 
• 영국의 공공주택인 사회주택은 공급자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가구들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공급 측 보조금을 정책적으로 포함시킴 
•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도록 책정함. 반면 민간임 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장에 의해 결정됨 
• 사회주택의 공급은 지난 30년간 1/3로 감소함, 사회주택은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저 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 노인 가구 비중이 높음 
• 중앙정부는 신규 공급 보조금과 기존주택의 환경개선 지금을 지원함, 지방정부는 소유임 대주택을 주태조합에 매각하거나 외주관리기구에 위임함 
• 이상의 과정을 거쳐 영국에서 주택조합은 사회임대주택의 주요 공급자가 되었음. 민간임 대주택은 젊은 세대와 이동이 많은 가구를 수용함. 민간부문의 임대인도 소득과 연계된 주택수당(local housing allowance)을 받는 가구에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임대인의 역할을 수행함 


2) 프랑스 
• 1차 세계대전 개전 후 1916년 임대료 규제가 도입됨. 이후 신규투자가 감소하고 주택수 요는 급증함 
• 1948년 임대료 인상이 허용되고,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택수당이 도입됨, 1950년대 이후 사회주택만이 아니라 민간건설에도 재정자금이 제공됨 
• 195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말 사이에 사회주택 공급이 급증하였음. 196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중반 사이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함 
• 지난 25년간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제공으로 인하여 민간임대주택이 완만한 속도로 증가함, 사회주택도 최근 증가세를 보임 
• 현재 민간임대주택 재고는 540만 호로 사회주택 450만 호보다 많음. 민간임대주택 중 95% 이상이 개인소유이고 임대인의 대부분이 1-2채의 주택을 소유함 
• 1977년부터 신규건설보다 주택수당이 강조됨. 이에 따라 2000년 주택부문 보조금의 절반을 주택수당이 차지함 
• 지난 10년간 소득세 공제 및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등 기존주택 개보수를 위한 세제 지 원의 비중이 높아짐 
• 주택수당은 2010년 말 현재 610만 가구에게 지급됨. 이 중 임차가구가 500만(전체 임차가구의 43%)이고, 주택소유 가구가 60만, 호스텔에 거주 가구가 50만임 
• 주택수당에는 가족주택수당, 사회주택수당, 개인주택보조가 있으며 가구소득, 거주지역, 가구규모를 고려하여 수당 금액이 결정됨 
• 주택보조는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원을 조달하고 집행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은 없음

 
3) 미국 
• 대공황 이후 주택정책이 본격화함. 1937년에 제정된 주택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었음. 공공임대주택 건설재원은 의회와 주택도시개발부 (HUD)에서 조달하고, 개발과 운영은 지방정부의 공공주택청에서 담당함 
• 1949년 주택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이 확장되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됨. 임대인에 대한 이자보조, 주택구입자에 대한 이자보조가 도입됨 
• 1971년 공공주택생산이 감소함. 주택생신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고 수요 측 보조금 (주택바우처제도가 도입됨. 민간개발업자와 임대인에 의존하는 정책으로 전환됨 
• 1981년 조세삭감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해 구입대금을 15년 이내 완전 상각하는 가속상각제도에 기초한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함. 1986년 세제개혁에서 감가상각 기간을 27.5년으로 연장하고, 보조금을 삭감함 
• 1986년 이후 임대주택세액공제 프로그램이 새로운 공급 측 보조금으로 대두됨. 이에 따라 주택바우처와 임대주택세액공제 제도가 공공주택 정책의 중심이 됨 
• 미국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주택에 거주하거나 바우처 혜택을 받는 가구수는 5~6% 수준으로 호주, 캐나다, 독일과 비슷함. 그러나 일본의 8%보다 낮고, 영국, 스웨덴 21% 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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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나다 
• 1960년대까지 정부 개입이 최고 수준에 달했으나 70년대부터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짐. 이 시기에는 주택건설과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이 시행됨. 임대료 보조는 민간주택 혹은 사 회주택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 도입됨. 
• 1940년대 말에서 50년대에는 자가주택 공급이 정책의 주목적이었음. 모기지 보증을 통해 주택건설업 지를 지원함 
• 1960년대 중반부터 임대주택부문에 주목함, 국가 주택법(NHA)을 개정하여 공공주택의 필요 자금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함. 주정부가 소유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운영비용을 부담함 

• 1970~80년대 새로운 유형의 지불가능(저렴) 임대주택을 공급함. 기존의 공공주택은 사회 주택이라고 부름 
• 따라서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등 대도시에서는, 사회주택 대기자들이 소득의 30% 이상 (온타리오는 57%)을 임대료로 지불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임대료보다 저렴해서 사회주택 입주를 희망함 

5) 독일 
• 주택보조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절반씩 부담함. 행정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법적 권한 은 연방정부에서 가짐 
• 실업수당은 기초수당과 주택수당으로 구성됨. 기초수당은 연방정부에서 조달함. 주택시장 은 75.5%를 지자체가 조달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에 의해 조달됨 
• 20세기 초 주택시장은 임대아파트 위주로 구성됨. 산업사회발전에 따라 주택부족 현상이 발생함 
• 1923년 초인플레이션 발생. 민간투자자의 신규주택개발 부진으로 공공이 주택공급의 책임을 맡게 됨. 이자세가 사회주택의 재원조달을 위해 부과됨 
• 1939년 이후 임대차보호법이 도입되어 모든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1936년 임대료 수준에 서 동결됨.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이후 비용회수 임대료가 도입됨 
• 전쟁 기간 중에 3개 서부지역에 220만 호(전체의 20.3%)가 파괴됨. 인구 증가 등으로 전 후에 300만 호의 주택이 추가로 필요하게 됨 
• 1955년 연방임대차법이 제정됨. 관리 임대료의 실질적인 인상을 규정함. 주택수당은 관리 임대료 수준의 인상에 대해 보상함 
• 사회주택의 가격체계는 1950년 도입된 기준임대료로부터 1956년 비용임대료로 전환됨

• 1960년부터 규제철폐규정으로 주택부문의 통제요소들을 점진적으로 철폐함 
• 1970년까지 임대주택시장은 완전한 자유화가 이루어짐. 개인적 궁핍의 경우 해지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부여한 사회적 조항이 존재함. 1971년 자유해지권은 완전 히 폐기되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해짐 

6) 일본 
• 2008년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35.8% 임. 이 중 민영주택은 26.9%, 사택이 2.8%, 공공 주택은 6.1% 수준임. 민영주택 시장 규모는 일정한 반면 공공주택과 사택의 비중은 지속 적으로 감소함 
• 공공임대주택은 300만 호 수준에서 줄어들고 있음. 공공주택 중 70%가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주택이고, 나머지 30%는 공단(UR) 및 공사주택임 
• 일본은 70년대 초에 주택의 양적 부족을 해결하였지만, 현재는 장기적인 주택관리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이로 인해 주택정책의 기조가 2000년대 들어 주택공급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됨 
• 질적 관리의 주요 내용은 주택의 장기관리, 주거비 부담 경감, 고령자주택제공, 단신, 재해 자, 저소득층 등 주택약자 보호, 주택안전망 구축, 환경, 재해 대비 등임 
•2006년부터 '주택건설계획법'을 '주택기본법'으로 대체하고 '주생활기본계획'을 수립함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는 공공주택보다 열악한 민간임대주택의 개선이 필요함. 또한 가족 세대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 주택약자의 원활한 입주 지원,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의한 임대지원 등을 위한 제도화가 추진됨

- 출처: 국토해양부(2012), 해외 주거복지정책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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