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고령자 고용 및 재취업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노동부에 의한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 부의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1) 노동부의 노인취업정책
• 노동부의 노인취업정책은 고용자고용촉진법에 근거하는데 1992년도에 제정되었다가 2008년도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음
• 이 법은 지난 2013년 4월 30일에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 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통과되었음
• 이 법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60세 이전에 퇴직시키면 부당해고로 간주됨
• 정년과 공적 연금 수급 간의 괴리를 줄임으로써, 60세까지는 근로소득을 통해서 생활하 고 그 이후에는 연금수급자로서 생활하도록 하여 소득공백을 줄이면서 근로를 연상시키 기 위한 것임
•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정년연장지도,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선정 및 우선채용, 취업정보 및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장려금지원 등 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1) 기준 고용률제도
- 정부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일정비율 이 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기준 고용률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기준 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로 제조업의 경우 전체 상 시근로자의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6%, 기타 업종 3%를 기준 고용률로 정하고 있음(고용노동부)
(2)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① 임금피크제의 유형
- 정년연장형: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 재고용형 :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근로시간단축형: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 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② 임금피크제 지원금
- 고령자의 조기퇴직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주의 임금부 담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고령자 고용친화적 임금체계인 임금피크제의 활성화가 필요해졌음
-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노사합의로 56세 (2006년 ~ 2007년은 55세) 이상까 지 고용을 보장하되 피크임금보다 10% 이상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에게 54세부터 최대 6년간 연 600만 원(분기별 150만 원) 한도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원하였음
- 2008년에는 당초 2008년 12월까지의 한시제도였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제 도를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위해 상시제도로 변경(2008년 9월 고용보험법 시행 령 개정)하고 임금감액 제외사유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을 삭제 (2008년 9월 동법시행규칙 개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액도 보전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09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유지 및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확대를 결정하고, '0+세대 일자 리대책'을 마련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 및 기업의 임금체계 합리화를 위한 고 령자 고용안정컨설팅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였음
- 특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0년 12월 31일, 시행일 2011년 1월 1 일)하여 종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명칭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임 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 유형별 특색에 맞게 지원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년 보장형 지원은 폐지하였음
-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12년 1월 13일)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의 임금감액률 요건을 완화 (20% → 10%)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임금 피크제 도입 촉진 및 지원을 강화하였음
- 한편 근로시간단축형의 지원요건을 개신 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30시간으로 단축되고 임금이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지원(종전,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50% 이상 감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2013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2014년에는 299개소, 2,712명에게 12,494백만 원을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지급하여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20% 증가하여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소득보전에 기여하였음(고용노동부, 2015)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사업 등에 힘입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2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의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이 16.3%로 나타났고, 2013년에는 17.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 도입계획 있음을 포함하면 40.1%에 이르는 등 향후 임금피크제가 확산될 것으로 보임
- 임금피크제를 실시 중인 사업장의 유형을 살펴보면, 정년 연장형 (37.4%), 재고 용형 (31.5%), 정년 보장형(31.1%)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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