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 보장정책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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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고용 보장정책의 개선방안

by 건강리뷰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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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있어 일이란 단순히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 건강 유지, 여가시간 등 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노인 취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과제라 아니할 수 없음(이지영, 2013; 장인호, 2014 김복순, 2014) 

 

(1) 정부에서 지금까지 실시해 온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면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상대적으로 노인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은 부족한 편임 
-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느 업무보다도 아이디어의 개발이 요구되므로 공무원이나 일자리 전담기관 직원들의 노력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클 수 있음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정 부분 지방에 이양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 치단 체 차원의 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높은 상품임 
-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 화를 위해서 지자체 차원의 노인 관련 정보구축, 취업대상자 및 구인업체에 대한 정보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최성일 외, 2009) 
별도의 포털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뿐 아니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노동부, 지자체 전 산망과 연결함으로써 지역별, 노인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이지영, 2013) 

(2) 최저임금과 기본소득의 점진적인 상향조정 
- 상당수의 노인이 퇴직 이후 자신의 경력관심과 무관하게 폐지 줍기, 경비 등 단순 업 무나 열악한 고용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노인고용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음. 따라서 물가 · 세금 · 최저생활비 등을 적절히 고려해 최저임금제도의 최저 임금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함 
- 아울러 노인근로자가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실질적으로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함(박준식 • 김영범, 2012) 

(3) 고용효과 높은 분야와 공공취업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통한 노인고용 확대, 급속한 경 제구조변화 속에서 노인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우신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 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고용효과가 높은 분야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노인고용을 증진해야 함 
- 아울러 노인고용 창출은 단순히 인구의 구조적인 변화인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극복해야 하므로 노인고령화에 적합 한 산업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노인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의 창업 시 세금감면, 지원금 확대 등의 다양한 인 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 노인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할 것임 


(4) 노인고용의 확대에 따라 노인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사업주와 노인의 갈등과 마찰이 증 가할 수밖에 없음. 노인고용과정에서 노인의 학대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무엇보다 노인고용의 확대를 위한 장기적 입법과제에서 지켜져야 할 노인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의 인간존엄과 안전이 적절히 보장되고 노동력착취와 육체·정 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므로 노인고용과정에서 나타나는 학대·임금착취·노동력 착취 등 부당한 처우와 노인의 학대를 미연에 방지해 고용된 노인이 안정적으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5) 생산 가능인구에서 65세 이상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참가 율과 고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의 고용구조는 임시직 증가율이 상용직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임시직 중심의 고용이 늘고 있다.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감 소하고 있는데 반해, 노인의 비정규직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제 근로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더불어 자영업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노인 10명당 약 5명이 자영업에 종사하 고 있는 것이 현실임.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불안정한 고 용구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음 

(6)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연령층은 빈곤율도 높을 뿐 아니라 이들 내부의 소득격차나 소득 불평등도 높기 때문에 향후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혜택을 받는 대상을 선 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노동시장에서 쌓은 주된 경력이 새 일자리에 활용될 수 있는 노인 대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김복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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