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와 입소절차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중 양로시설은 입소대상별로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로 구분함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 시설을 말함 - 입소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가 가능합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로 소규모 시설이며 운영 및 지원은 양로시설에 준함 -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해야 함 ① 입소자의 생활의 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2022.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