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 질병이나 장애 또는 주택, 경제, 가족관계 등의 생활조건상의 곤란과 가족의 부양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대안적 노인주거형태로써, 노인이 주거하면서 건전한 노후생활을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함
• 노인복지서비스를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로 대별할 수 있음
• 전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공간에서 생활하는 재가노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반 사회서비스를 의미하고, 후자는 만성질환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지금까지 살아온 공간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에 입소시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를 말함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1) 생활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목적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 양로시설(유료)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시설
•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이상 시설
- 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지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함. 다만, 입소자격사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 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음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를 말함
-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기초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가 해당함
-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과 기초수급자나 긴급 조지 대상자의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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