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노인건강진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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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그 밖에 노인건강진단사업

by 건강리뷰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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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실명예방사업
• 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 등),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 제9조에 의거하여 2003년부터 실시된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사업은 정밀 안 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예방과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된 사업임
• 이 사업은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있음
• 노인 실명예방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정밀 안 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하는 데 있음
• 노인의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인 확대로 노인건강의 체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임
• 사업집행주체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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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안 검진 사업
(1) 검진대상 우선순위
①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지역의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②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③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④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⑤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 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단, 검진 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은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2) 노인 개안수술 사업
- 노인 개안수술 대상자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 대상 질환자를 포함. 안과 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망막질환), 안과 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안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함


(3)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 이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를 근거법령으로 하여 실시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건강보장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임
-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질환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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