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정책은 재가노인지원정책과 노인전용주거시설의 공급으로 요약됨
• 재가노인주거복지정책은 주택개조정책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노인전용주거시설의 공급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시설의 공급과 국토해양부의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요약됨
• 즉 노인주거복지정책은 주택개량과 노인주택 공급 등 주택 관련 정책, 그리고 노인부양은 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신용주, 2012)
• 2015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면 주거급여는 주택을 임대할 경우 거주지역 (1-4급자)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지원 상한선을 정하여 임차료를 지 원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집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1) 노인전용 주거시설 공급
• 노인전용 주거시설 공급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전용 복지시설의 공급과 국토해양부의 고령자 전용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임
(1)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전용 복지시설의 공급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목적과 입소자격, 규모, 비용부담 및 운영지원에 따라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노인 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 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음(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모든 도시 및 비도시지역에 가능하며 특히 지가가 저렴한 녹지지 역에도 건축이 가능함
- 또한 주차장 등 설치기준(주택건설규정 제7조 제8항) 등이 완화되며 조세 기타 공과금 도 감면받을 수 있음
- 또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항은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노인복지법 제33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60세 이상으로 입소자격을 제한하고 있음(노인복지법 제33조의 2)
(2) 국토해양부의 주거정책
- 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공급의 일환으로 노인편의시설 구비 및 무장애설계로 건설되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범사업을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임
- 국민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선적으로 건설하고 있음
-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경제적 약자인 노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이므로 장기거주를 선호하는 노인에 게 적합한 주거형태가 될 수 있음
(3)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공급
- 분양주택 공급은 일차적으로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국민주택 노부모부양가구 특별공급주택 공급규칙 제19조 13항에 따라 노부모부양우 선공급 자격은 3년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 자격이 주이심
- 주택공급규칙 제18조 제5항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1 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국민임대주택은 노부모부양가구에게 우선공급과 고령자 우선공급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에도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이하인 경우 입주사격을 부여함
(4) 전세자금에만 우대조건
- 구입 및 전세자금지원과 주택연금 등 금융지원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을 지원받을 때 신 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서는 연소득 기준 완화, 금리우대, 대출 기준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특히 고령자 및 노부모부양 시에는 전세자금에만 우대조건 우 대금리 0.2% 적용하여 3.1%)을 적용함
-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구입자금지원에 노인가구나 노인부양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나 우대조건은 없으며 일반가구와 동등한 자격으로만 지원됨
(5) 편의시설 설치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상 보금자리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동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라 의 주택을 말함
-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유형은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됨
- 보금자리주택을 신구공급하거나 개조 시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2) 재가노인 주택 관련 정책
• 재가복지사업은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의 가정봉사원 사업을 통해 처음 소개된 후 1989 년 노인복지법에 명기되었으며 이후 노인복지의 정책방향이 시설복지사업 중심에서 재가 복지사업의 확충으로 전환되었음
• 재가노인 지원정책은 주택개량지원 정책 및 주택개조기준의 마련을 포함함
• 주거현물급여는 국민기초생활제도하의 수급자 중 자가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 급자기 참여하는 '집수리도우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홀로 사는 노인들의 장판,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군 구 단위의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수선내용은 형광등 교체, 창문보온 등 비교적 간단한 조치로 주거개선이 가능한 부문, 수 도·보일러수리, 도배, 장판 수리 등 비교적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부분까지로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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