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하게 다가온 고령사회에 대비함으로써 장차 장기적으로 노인보호비용을 줄이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주거보장정책을 재정비해 야 할 것임(김경래, 2015 천현숙, 오민준, 2013 이은희 2013)
(1) 우리나라 노인주거지원정책은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를 위한 정책과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할 때 1 가구 2 주택이더라도 양도세가 감면됨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노인의 절반이상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며, 빈곤상태에 놓여있는 노인이 상당수인 상황에서 노인 스스로 많은 비용을 들 여 불편한 공간을 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것임
(3) 노인들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환경 개선대책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노인의 70% 이상이 외출 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로 겪는 불편은 계단이나 경사 오르내리기, 버스(전철) 타고 오르내리기 등이다. 이미 정부는 2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 사회기본계획을 통해 지하철 승강설비확충, 저상버스 보급 확대, 보행우선구역 시범 사업 등 고령 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4) 지역 간 생활환경 격자를 해소할 수 있는 자별화 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물리적 환경은 농어촌 지역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 즉 생활하기 불편한 공간이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과 외출 시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도시노인에 비해 농어촌 노인이 높은 수준임
- 그러므로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단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김경래, 2015)
(5) 정부부처 간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은 초기적인 단계이고, 노인주거복지정책은 주무부서 인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기준의 제정과 고령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문의 정책을 담당하는 등 여러 부처가 담당하고 있음
- 이처럼 노인복지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됨으로써 행정편의 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지는 반면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6)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주거보장임
- 2012년에 제정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5 세 이상인 자는 '주거약자'로 분류됨, 동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 경우, 3%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은 로 건설할 의무가 있음
-동 제도는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독거노인의 주거 안정 및 지원을 도모할 목적을 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선정 방식에서는 홀로 살아가는 빈곤한 노인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장민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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