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수요자와 요양기관의 지역적 불균형의 해소가 우선되어야 함
• 2016년 인정자는 약 54만 명으로 노인인구의 7.5%이며, 인정률은 76.3%이고, 특히 지역적으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2016년 장기요양기관은 19.39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4,211개소 (73.3%), 시설기관은 5,187개소(26.7%)로 나타남
• 노인인구분포와 상관없이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역적 불균형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2. 28. 보도자료)
1) 서비스 급여내용에 대한 부담
• 수요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를 부담하고 있어 요양서비스의 빈익빈부익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서비스 이용량이 본인의 지불능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서 선택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큼
• 더구나 현재 장기요양급여체제에서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사용(1인 또는 2인실)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 비,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과 관련하여 비급여 대상으로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함
• 재가장기요양기관 1개소당 이용자 수가 적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유치를 통한 수익구조 확보는 어려운 실정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① 지역적 이기주의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② 장래에는 이용대상자가 중신계층까지 확대되어 시설을 이용하게 되므로 서비스 질이 높은 시설을 선택 현재요양보호사의 양적 배출 및 전문인력으로서의 자격, 양성시간의 확대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임
③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개발 및 확보와 이들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원스톱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④ 초기 입소자가 지속적으로 한 노인요양시설에서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시설적 환경에 따라 타 시설 혹은 가정으로 이동하거나 등급의 변화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요양급여 삭감으로 인한 수입불안정 구조가 형성되어
노인요양시설의 재정운영상의 문제를 초래함
⑤ 무엇보다도 현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도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최소 기본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 있음
(2)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범위
- 우리나라는 매년 수급 대상자 범위를 노인인구의 7%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서비스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도 사회복지기관 생활지도원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고, 더욱이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장기요양욕구가 증대될 전망이며 그 밖에 국제결혼등으로 외국에서 유입되는 인구층이 많아지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3) 노인요양시설의 비용절감과 역할
- 따라서 우리나라도 우선적으로는 장기요양의 진입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도록 예방을 강화하고, 시설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족 등 비공식부문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원하여 공적체계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손창숙, 2013)
(4) 요양병원 이용자의 급여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병원간병비는 요양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특별헌금급여로서 현금으로 간병비를 지급받게 됨
- 이는 병원비, 치료비 등의 기타 비용은 요양병원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급여임
- 따라서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도 시설급여 수급자와 동등하게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임
(5)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 규정 신설
-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가족에 의한 보호에 대한 지원은 서비스가 없는 오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족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가족에 의한 자발적인 보호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따라서 노인보호에 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보호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가족에 의해 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한편, 부정수급자자의 적발을 위해서는 200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고포상금 등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6)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시 허가제로의 전환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에 있어서는 단순히 신고만으로 그치는 신고제가 아닌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허가를 해주는 허가제로 바꾸어 부실한 기관의 난립을 방지해야 함
- 더 나아가 장기요양기관을 비영리법인 등으로 국한함으로써 요양서비스의 상업화를 최소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요양기관을 대폭 확충하는 것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좀 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로 정착될 것임
(7) 이용자 선택권의 확대
- 이용자들이 장기요양기관의 질을 제대로 파악하여 선택하기란 너무 어렵고, 이용자들은 눈에 보이는 시설경관 이외의 실제 서비스 질과 직결된 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정보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 ·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장기요양기관평가는 서류 중심의 형식적이고 질적 지표로 이용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함
- 정부에서 질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별 방법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기관 운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백효영, 2012).
3)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
(1) 행위별 수가체계 도입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함
(2) 방문상담의 활성화를 통하여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함
(3) 서비스인 유효기간 연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4)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 제고를 위한 체계구축이 필요함
'노인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상담의 지침 (1) | 2023.04.30 |
---|---|
노인상담의 이해 (1) | 2023.04.28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현황 (0) | 2023.04.24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1) | 2023.04.21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과 등급기준 (1) | 2023.04.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