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대상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임
② 적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 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임
③ 등급판정 절차
ⓐ 방문조사
-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항목을 조사함
ⓑ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 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음
④ 재원
-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과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 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됨
- 전체 비용 중 본인일부 부담금은 재가급여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 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로 정하고 있음
- 시설급여에는 식사재료비, 이·미용 서비스, 상급 병실료 등이 비급여로 산정됨
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짐(노인장기요양보
헌법 제23조~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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