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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2

개인형, 기업형 퇴직연금제도 (1)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하 IRP)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으로서,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수령한 일시금은 IRP에 의무 이전하며, 직장이동시마다 통산하여 근로자의 은퇴 시까지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직장이동성 및 단기 근속자 중가, 중간 정산제 및 연봉제 확산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자금으로 수령 소진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2024. 7. 4.
퇴직연금제도 - 한국에서 퇴직연금은 법정 퇴직금제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퇴직 연금으로의 전환이라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음- 2005년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 개별 기업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기존의 법정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지만 막상 퇴직 연금이 도입되고도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활성화되지 않자, 정부는 본격적으로 퇴직연금활성화 정책을 내놓게 됨- 먼저 2010년 9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정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2010년 12월부터 강제로 적용되었음- 다만 영세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과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2012년까지의 2년간은 적립필요 수준의 5..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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