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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퇴직연금은 법정 퇴직금제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퇴직 연금으로의 전환이라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음
- 2005년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 개별 기업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기존의 법정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지만 막상 퇴직 연금이 도입되고도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활성화되지 않자, 정부는 본격적으로 퇴직연금활성화 정책을 내놓게 됨
- 먼저 2010년 9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정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2010년 12월부터 강제로 적용되었음
- 다만 영세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과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2012년까지의 2년간은 적립필요 수준의 50%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2013년 12월부터 100%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 이로써 공식적으로 법정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1년 미만 근속자로 축소되었음
- 다음으로 2011년 7월에는 퇴직급여제도의 전면개정안이 마련되었고 2014년 7월, 기획재정부는 퇴직 연금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음
- 2015년 4월에는 금음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을, 이어 동년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을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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