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작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DO , 개인형 IRP(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기업형 IRP(1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 DE)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기업과 근로자가 사전에 퇴직 이후에 받을 연금급여 수준과 내용을 약정하여 퇴직 연금급여를 받을 시점에 기업이 직접 운영한 적립금으로 근로자에게 약정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에 따라서 기업은 연금운용의 주체가 되므로 이자율 변동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부담금 납입으로 기업의 퇴직금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 지급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는 것임-.. 2024.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