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작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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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작연금

by 건강리뷰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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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DO , 개인형 IRP(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기업형 IRP(1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 DE)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기업과 근로자가 사전에 퇴직 이후에 받을 연금급여 수준과 내용을 약정하여 퇴직 연금급여를 받을 시점에 기업이 직접 운영한 적립금으로 근로자에게 약정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에 따라서 기업은 연금운용의 주체가 되므로 이자율 변동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부담금 납입으로 기업의 퇴직금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 지급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는 것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의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하에 확정 급여형 퇴직 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 수준. 재정건전성화보,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계약체결 및 해지.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 연금운용현황의 동지, 급여지급 사유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 퇴직연금의 폐지 중단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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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 DC)
- DC제도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적립한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그 운용한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


- 즉 사용자는 부담금만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스스로가 운용하는 체계임


- 퇴직연금상품 운용결과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이므로 퇴직연금 운용결과가 퇴직금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그 차액을 부담할 의무가 없게 됨


-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이직 시 연금의 이동이 편리하고 연금급여가 100%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도 수급권이 보장되며 국가경제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금융시장이 호전되거나 투자운용이 잘 이루어져 연금의 운용수익률이 높은 경우 확정급여형보다 연금급여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함


- 그러나 근로자들은 본인의 책임 하에 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모두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투자대상 선정에 유의해야 하고, 퇴직 시 투자성과가 우수하면 충분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투자성과가 저조하여 퇴직 수급액이 하락하면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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