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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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복지법의 역사

by 건강리뷰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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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정책이나 사업의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는 노인복지의 모법으로서 현재 노인세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법률임
• 노인복지법은 공법(公法), 사법(法), 사회법 중에서 사회법에 속하며, 노인의 건강 유지, 노후 생활안정을 통하여 노인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임
• 노인복지법은 1969년 처음으로 민간부문에서 노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안이 제시된 이후 각종의 법안들이 입법 결정 과정에서 폐기 또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으며, 1980년 보건사회부에서 마련한 노인복지법 초안을 기반으로 하여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음


(1) 1989년 제1차 개정
-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①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② 복지시설기관은 재가복지를 위한 가정봉사원제 및 필요한 결연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④ 노인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설치허가
⑤ 노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새로이 실비 양로시설, 유료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하고,
⑥ 노인여가시설을 경로당, 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로 분류하는 것 등임

 

(2) 1993년 제2차 개정
- 주요 골자는
①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②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명시하고, 이러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③ 행정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절차를 규정하는 것 등임


(3) 1997년 제3차 전면 개정
- 재가복지사업을 도입하였고 공동모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관한 규정을 공동모금법으로 대치하는 것이었음
- 이에 정부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 등 만성퇴행성 노인질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전 국민연금이 실시되어도 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 이노인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소득지원과 노인취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영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노인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8월 22일 자로 노인복지법을 전면 개정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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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9년 제4차 개정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수급하고 있더라도 경로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만으로도 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유료 양로시설, 유료 노인복지주택, 유료 노인요양시설, 유료 노인전문 요양시설의 비용수납 신고제 폐지 등임


(5) 2004년 제10차 개정
- 2004년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던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전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음


(6) 2006년 개정안
- 의료기관의 치매거점센터 지정 등 치매관리사업 확대, 유료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입소보증금 보호 강화와 노인복지회관 시설 기준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7) 2007년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시하고, 기존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무료 실비 및 유료 등의 구분을 없애며,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실종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실종 노민을 보호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8) 2010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제도를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9964호, 2010.1.25․ 공포, 2010․ 4․ 26.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 2012년 [시행 2013.4.23.]
-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판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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