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노후생활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여가와 취미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종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서 개인 단체와 상관없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은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은 65세 이상의 자가 해당됨
- 이용대상: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주 이용대상 임
- 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의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경로당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인정으로도 불림
③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목적은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항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과 함께 향후 가장 활성화될 시설이라고 볼 수 있음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대상자 가운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가급여 규정에 의한 서비스 비용을 납부하고 등급외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증서를 해당 시·군·구에 이용신청을 제출하여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을 이용하며 이용비용은 운영비 지원으로 지급함
- 그 외 일반노인은 본인이 전액 부담함
- 이용대상
①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저 상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임
- 서비스 내용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기사 활동 지원 서비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가 포함됨
- 시설 전용면적은 16.5m㎡ 이상이며 사무실과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갖추어야 함.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설장 1인, 요양보호사 15인, 사무원과 보조원(운전사)을 배지해야 함
②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밀어주기 위한 서비스임
-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일상생활지원 및 일상동작훈련 등의 심신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이동서비스 그리고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가 포함됨
- 이용 정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 연면적은 90㎡ 이상이어야 함
- 시설로는 거실, 사무실, 작업/일상 동작 훈련실, 식당/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건조장이 포함됨
- 주간 야간 보호서비스 시설에는 관리책임자(1명), 사회복지사(1명 이상, 단 이용자 10명 미만은 필요 없음), 간호(조무사)/물리치료/작업치료사 1명 이상, 요양보호사(이용자 7명당 1명 이상)가 배치되어야 함
③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시민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임
④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 전용면적은 16.5m㎡이상이며, 사무실과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과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을 갖추어야 함. 인력으로는 관리책임자(1명)와 요양보호사(2명 이상) 및 사무원과 보조원이 배치되어야 함
⑤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지원,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재가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 및 연계지원, 여가활동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긴 급지
원, 시·군·구의 위탁을 받은 사업, 그 밖에 지역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서비스임
-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방문요양서비스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서비스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주거환경개선 지원 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 상담서비스, 연계지원 서비스 교육지원 서비스, 긴급지원 서비스 임
(3) 노인보호 전문기관
-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서 규정한 노인인권보호사업과 노인학대 예방사업으로 하되 노인인식 개선 교육(경로효친 교육 등 포함), 노인자살예방교육, 사업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및 기타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함
-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주로 노인 학대 예방사업 운영에 필요한 총괄적인 관리·지원 및 조정업무를 함
- 지방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 상담 등 전문 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를 담당함
-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 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 입소 의뢰
(4)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를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함
- 한편, 201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94.4%는 평소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건강검진(30.2%)'이 가장 많고, 다음은 '간병서비스(25.9%)', '가사서비스(19.2%)" '취업알선(8.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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