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의 재가노인복지사업
(1) 가정봉사원 서비스 사업
-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노쇠, 심신의 장애 및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정에 대해 가정봉사원을 파견해서 보호서비스를 실시함
- 노인이 건전하고 편안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원조함과 동시에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사업임
- 가정봉사원 서비스 사업의 실시 주체는 시·정·촌은 파견 세대,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부담 구분의 결정을 제외하고 이 사업의 일부를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나 보호 전문기관인 특별 양호 노인홈, 재가보호서비스의 기본방침에 합당한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음
(2) 노인 단기 입소시설 운영사업
- 단기보호사업은 요보호 노인을 일시적으로 입소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노인홈에 입소시킴에 따라 보호 가족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요원호 노인 및 가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3) 재가보호 촉진사업
- 가족을 단기간 노인 단기 입소시설 또는 특별 양호 노인홈에 입소, 숙박시켜서 요원호 노인에 대한 일상동작훈련 및 보호를 받는 방법을 지도함과 동시에 가족 보호자에 대해 보호하는 방법을 실습하여 요원호 노인과 그 가족의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것임
(4) 야간보호사업
- 야간에 보호를 할 수 없는 치매노인 등을 일시적으로 야간만 노인 단기 입소시설 또는 특별 양호 노인홈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것임
(5) 노인주간보호 운영사업
- 가정에서 허약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이송용 리프트 버스 등을 이용해서 주간 보호사 업소로 통원시키거나 가정을 방문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신기능의 유지를 도모하거나 보호하는 사업임
(6) 재가개호지원센터 운영사업
- 재가 요보호 노인의 보호자 등에 대해 재가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과 재가의 요원호 노인 및 그 보호자의 보호 등에 관한 욕구에 대응한 각종 보건복지서비스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시정촌 등 관계 행정기관, 서비스 실시기관 등과의 연락 조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의 요보호 노인 및 가정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임
(7) 노인서비스 종합 조정 추진사업
- 노인서비스 종합 조정 추진사업에 있어서는 보건·복지·의료관계 조직 간의 정보교환, 노인서비스 종합 조정을 위한 기획·입안을 실시하고, 시·정·촌, 보건소의 복지사무소 등에 대한 지도, 조언 등을 실시함
(8) 노인 일상생활용구 급여 등 사업
- 일상생활용구 급여 등의 사업은 요원호 노인 및 독신생활노인에 대해 특수 침대 등 일상생활욕구를 급여 또는 대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편의를 도모하고, 그 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영국의 재가노인복지사업
(1) 가정봉사서비스
- 가정봉사서비스는 홈 헬프 서비스(home help service)라고도 하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기관은 지방정부와 사회서비스국과 다수의 민간 서비스 기관
- 사회서비스국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를 계획하며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서비스 공급자에 관한 커미션을 행하는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에 의하여 서비스 행정을 운영하고 있음
(2) 가정봉사서비스의 내용
① 가사 원조 서비스 : 집안 청소, 식사 준비, 세탁, 난방, 침대 정리, 의복 다림질, 쇼핑 등
② 대인적 서비스 : 목욕, 면도 및 이발, 개인위생, 대소변 보기, 치료 또는 약물의 지속적인 처방지원, 약물 지도 및 감독 등
③ 사회적 서비스 : 연금 수급, 법규 및 규정 알려주기, 편지 써주기, 집세 계산 및 지불, 친척과의 관계 유지, 지속적인 취미 또는 사회활동 조장, 1차 진료기관의 연결, 전화 걸어주기, 가계부 써주기 등
④ 역할훈련 서비스 : 자아 보호능력의 유지 및 회복시키기 등
(3) 주간보호서비스
-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음악,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사교댄스 등 각종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실시함
- 노화현상이 심해서 사회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능 회복훈련, 물리치료 또는 목욕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합
- 주간보호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비영리 민간단체와 병원, 요양시설 등에 의해서 운영함
(4) 단기보호서비스
- 노인홈이나 요양시설 중에는 간병 또는 재활을 필요로 하는 후기 고령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수발, 또는 기능 회복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단기보호용 병상을 확보하고 재가노인들로 하여금 단기간 시설에서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기 프로그램임
(5) 이동배식
- 영국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배식서비스가 매우 활성화되고 있음
- 이 서비스는 취사 등 가시에 어려움을 갖는 노인들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따뜻한 음식을 배달해 주는 역할을 함
- 지방정부는 재가의 요보호대상자들에게 이동배식을 직접 제공하거나 민간기관에게 재정지원을 통해 이동배식을 제공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6) 이동서비스
- 이동서비스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재가노인에 대해 병원 출입과 같은 외출을 할 때에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임
-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에게 택시나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을 발부하고, 상담·조언하는 서비스임
-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상담과 조언, 정보제공 등에 관한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회복지사에 의해 제공됨
- 비영리단체가 지역단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민상담소에서도 노인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각종 사회보장급부와 관련된 서비스, 법률문제에 대한 폭넓은 상담 또는 조언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7) 노인복지용구 대여 서비스
- NHS(국민보건서비스)에서는 보행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대여해 주는 사업임
- 이러한 의료용구는 의사에 의해 필요한지의 여부를 평가한 후에 대여 여부가 결정됨
(8) 가정간호
- 이 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간호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기관은 지역보건당국(DNA)의 Community Unit이나 NHS(National Health Service) 산하의 독립적인 운영체계인 지역사회 트러스트(community trust)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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