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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체계와 연금의 구조 1) 연금체계 연금(annuity)이란 적립된 자금을 계약자에게 월 단위 또는 연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특정 계약기간 동안 지급하거나 사망 시까지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함특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연금을 유기연금(term annuity)이라고 하며 사망 시까지 지급하는 연금을 종신연금(life annuity)이라고 함또한 연금제도는 노령,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이유로 소득중단이나 상당한 정도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장기적인 위험(benefit for long term risk)에 대한 소득보장체계라고도 할 수 있음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적.. 2024. 5. 13.
퇴직연금제도 - 한국에서 퇴직연금은 법정 퇴직금제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퇴직 연금으로의 전환이라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음- 2005년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 개별 기업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기존의 법정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지만 막상 퇴직 연금이 도입되고도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활성화되지 않자, 정부는 본격적으로 퇴직연금활성화 정책을 내놓게 됨- 먼저 2010년 9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정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2010년 12월부터 강제로 적용되었음- 다만 영세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과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2012년까지의 2년간은 적립필요 수준의 5.. 2024. 5. 11.
해외의 퇴직준비교육(영국) ・유럽연합(EU)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유럽대륙의 노인들에게 보다 폭넓은 노동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정년퇴직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음 ・2002년 5월 EU가 최근 영국 정부에 현행 65세로 책정되어 있는 정년퇴직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으며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장관 회의에서 이를 정식 제안하여 1908년 연금법에 의거해 64세로 정해진 정년퇴직제가 한 세기만에 사라지게 되었음・영국은 정년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시기까지의 기간에 재고용이나 기타 지원프로그램의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퇴직연령의 개념은 없으며 일찍 퇴직하려는 사람은 개인연금 등 개인적인 준비를 하도록 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 특히 복지국가에서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여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영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 2024. 4. 25.
해외의 퇴직준비교육(독일) - 독일은 퇴직준비교육에 앞서 상담을 통해 퇴직준비에 대한 자신의 준비도를 진단하도록 하고 있음 즉, 생애 및 직업에서의 목표, 능력 및 적성 분석, 현재까지의 경력대차대조표, 재테크 및 연금의 상담, 퇴직 후 개인의 직업에 관한 새로운 방향 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특히 사회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퇴직 연령을 2012년부터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였으며, 조기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독일의 퇴직준비교육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퇴직자에 대한 지원의 기본대책으로 고용정책사업과 고용창출, 고용유지, 실업자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 이와 같이..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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