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단체의 지원체계 강화
• 정부는 새터민들의 한국사회의 적응을 원활히 돕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 단계를 크게 3단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설보호 단계, 초기 정착 지원 단계, 사회진출 후 지원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현황에서 보면, 시설보호 단계는 대성공사와 하나원 생활 기간을 의미합니다. 국정원 소속기관인 대성공사에서는 탈북 동기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하나원에 입소하여 3개월 과정의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원은 심리상담 등 생활지도, 사회적응교육, 기초직업훈련, 사회 편입 및 생활인 성지원을 위한 기초 작업을 담당합니다.
• 이 단계에서 새터민 청소년들의 초기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하나원, 삼죽초등학교, 한겨레학교, 무지개청소년센터 등이 있습니다. 하나원은 2001년부터 원내에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하나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원 재원 아동은 삼죽초등학교에서 교육받습니다. 한겨레학교에서는 한 달간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나미지 기간 동안 한겨레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통합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무지개 청소년센터는 하나원 청소년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 초기 정착지원 단계에서는 새터민에 대해서 취직 및 주민등록증 발급 등을 통해 우리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부여해 줍니다. 거주할 지역은 새터민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신변보호 및 임대주택 공급물량 등을 고려,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 각 지역별로 분산 배정합니다. 새터민이 조기 정착에 필요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내에서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며, 연령 및 세대 구성을 고려하여 주거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 마지막으로, 사회진출 후 지원 단계에서는 주택지원과 취업지원이 있습니다. 주택지원은 새터민이 사회에 편입됨과 동시에 대한 주택공사 또는 각 자치단제에서 건립하는 영구 공공임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희망 지역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시는 차선 희망지역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 취업지원은 새터민의 국내 정착에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산하 각 지방노동청과 지방 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전센터(전국 46개소)에서 새터민 취업지원창구를 개설하여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전문적인 진로지도와 함께 직업훈련기관을 일선 하는 한편, 취업대상 사업장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학비지원 등 (182개 지자체 거주지 보호담당관 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기적 정착 실태조사 및 거주자 보호담당관의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 정부 기관의 지원 아래 이러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새터민의 남한 사회 적응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후 지원체계를 민간단체들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큰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터민 청소년들의 적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더욱 보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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