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의 사전적 의미로는 '현직에서 물러남'이라고 정의되어 있음(국립국어원, 2015)
• 분명히 의미는 다르지만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용어로는 은퇴가 있음
• 은퇴의 사전적인 의미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으로 정의되어 있음
• 따라서 사전적 의미로만 해석한다면 퇴직과 은퇴는 모두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인데, 자신의 재취업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음
• 중년의 퇴직은 재취업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취업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조건이 따르며, 은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과 은퇴가 더 많이 혼용되는 것으로 보임
• 법령에 따른 정의로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규정」 제10조에 의하면 "퇴직이란 근로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소멸, 정년 등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음(법제처, 2013)
- 즉, 퇴직은 여러 가지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Wang과 Shultz (2010)는 퇴직을 의사결정, 적응과정, 경력개발, 인적 자원관리 등 네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였음
(1) 의사결정 관점: 퇴직은 근로자들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퇴직을 결정하는가에 관심을 가짐
(2) 적응과정의 관점: 퇴직은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 전환하는 삶의 변화된 관점에 익숙해지고, 퇴직생활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실현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짐
(3) 경력개발의 관점: 퇴직은 생애발달단계의 말기 경력개발단계로 인식함
- 경력은 근로자 자신들에 의해 통제될 수 있으며, 자신들의 개인적 가치와 목표에 맞추어 개발된다고 주장함
(4) 인적 자원관리 관점: 퇴직을 조직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함. 이러한 개념은 개인 근로자의 퇴직결정과 퇴직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실천의 시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퇴직실행(즉, 조기퇴직 촉진제도, 유연하고 감소한 작업일정 등)에 의한 조직적 수준의 변화시도를 촉진하기도 함
-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에서 효과적인 기능과 생존을 보장하는 근로자들을 유인, 개발동기부여 유지하는 환경으로 정보와 에너지를 교환하는 서버시스템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함(이응목,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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