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준비교육7 퇴직준비교육의 개선방안 1) 기존의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 현재 퇴직준비교육은 퇴직이 결정된 자 혹은 퇴직을 불과 1~2개월 앞둔 자들에게 불만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임시변통으로 실시되고 있음 - 모든 근로자들은 퇴직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체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2) 퇴직준비교육 시간이 매우 짧음 - 대부분의 조기퇴직교육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프로그램. 퇴직지원 서비스의 전 과정을 제공하기에는 프로그램 및 시간이 부족함 -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 취업 기관의 경우 대상 서비스 구직자 인원이 대규모이고, 기능적 측면에서도 취업 알선에 주력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심리적 안정.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합하여 제공.. 2024. 7. 8. 해외의 퇴직준비교육(영국) ・유럽연합(EU)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유럽대륙의 노인들에게 보다 폭넓은 노동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정년퇴직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음 ・2002년 5월 EU가 최근 영국 정부에 현행 65세로 책정되어 있는 정년퇴직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으며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장관 회의에서 이를 정식 제안하여 1908년 연금법에 의거해 64세로 정해진 정년퇴직제가 한 세기만에 사라지게 되었음・영국은 정년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시기까지의 기간에 재고용이나 기타 지원프로그램의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퇴직연령의 개념은 없으며 일찍 퇴직하려는 사람은 개인연금 등 개인적인 준비를 하도록 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 특히 복지국가에서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여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영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 2024. 4. 25. 해외의 퇴직준비교육(독일) - 독일은 퇴직준비교육에 앞서 상담을 통해 퇴직준비에 대한 자신의 준비도를 진단하도록 하고 있음 즉, 생애 및 직업에서의 목표, 능력 및 적성 분석, 현재까지의 경력대차대조표, 재테크 및 연금의 상담, 퇴직 후 개인의 직업에 관한 새로운 방향 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특히 사회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퇴직 연령을 2012년부터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였으며, 조기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독일의 퇴직준비교육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퇴직자에 대한 지원의 기본대책으로 고용정책사업과 고용창출, 고용유지, 실업자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 이와 같이.. 2024. 4. 18. 해외의 퇴직준비교육(일본) • 일본의 퇴직자 지원은 이러한 법적·제도적 지원 하에 독립 행정법인 고령. 장애인 고용 • 지원기구 사업, 고용주대상 지원사업, 기업진단시스템과 재취업지원, 컨설턴트에 의한 지원 등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또한 기업의 92.7%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이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이 일본의 퇴직자 지원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은 40대부터 활용이 가능하며 일본 기업의 50%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임금이 보장되며 교육에 참여하면 출근으로 간주함 • 이 프로그램은 회사 주도형이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관공서 및 지.. 2024. 4.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