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새터민) 청소년 정착지원 체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정부의 정착지원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입국 후 정보기관에 의해 탈북 동기의 입국 경위 등에 대한 조사 후 남한사회적응 교육시설인 하나원에서 12주의 '사회적응훈련'을 받습니다. 1999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로 설립된 하나원은 북한이 탈주민들의 사회적응능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초기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입국자의 80%를 차지하는 여성의 특성에 맞는 특화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도덕관 확립 교육과,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원 내 보호수감 기간이 12주였으나 북한이탈 입국자의 수가 급증하여, 정착지원을 위한 수용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원에서의 교육과정을 12->10주->8주로 조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시스템과 시간이 크게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경기 안성시 하나원의 증축(750명 동시교육 가능)으로 다시 사회적응 기간이 12주로 바뀌게 되어 지금은 12주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남성 성인반, 여성 성인반, 경로반, 청소년반, 아동반, 유치반 등 성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연수원에 임시로 하나원 분원(250명 동시교육 가능)을 설치하여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초 강원도 화천군에 5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제2 하나원을 착공하여 2012년 말 완공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12%를 차지하는 10대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는 한겨레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 성 소년보호시설 및 대안학교 10여 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주의 하나원 사회적응훈련을 마친 후, 대부분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합니다.
만 20세 미만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 보호시설 및 정규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보호자가 있는 청소년들은 주소지 인근 학교에 배정됩니다. 학교 배정 시 북한 또는 제3 국 체류 기간에 획득한 학력의 확인 과정을 거쳐 각급 학교장이 연령과 수학능력을 감안하여 입학 및 편입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편입학할 경우 만 25세 이하,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편입학할 경우는 만 3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대학은 전액 면제, 사립대학은 국가와 학교가 각각 1/2을 분담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대학은 4년, 의과 내 학 등은 6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시설 및 정규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보호시설에서는 정규 교육, 검정고시, 직업교육의 실시 및 단순 보호만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에 의뢰된 무연고 청소년의 사후관리는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한국사회정착을 위해 북한이탈 청소년만을 위한 교육지원제도와 대학 특례입학 등의 특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학 입학자들의 상당수가 성적 미달 등의 학업문제를 겪고 있으며, 약 30%가 휴학 및 자퇴를 하는 등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의 학교 중도 탈락률도 높은 상태입니다. 학교와 사회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해 정착을 못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의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을 민간단체에서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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