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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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고령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by 건강리뷰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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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 국제연합(UN)의 인구 측정에 따르면, 2014년 세계 인구는 약 72억 4,400만 명으로 2000년 60억 명에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81억 명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인구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1960년 세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5.3%였으나, 2000년에 6.9%, 2007년 7.5%, 2013년 세계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8억 4,1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12%에 달하고, 2050년에는 20억 2,000만 명(21%)으로 전망됨(UN, 2013)
•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산율의 감소,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질병 퇴치와 영양상태 중진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의료 관련 서비스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기인함
• 국제적으로 노인인구증가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면, 먼저 UN이 1982년을 '세계 노인의 해'로 지정한 것과 같은 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1차 세계 고령화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행동계획(Vienna Plan)'을 채택한 것이 있음
• UN에서는 1991년부터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지정하였음
• 이후 1991년 UN 총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을 채택하였음
• 2002년 마드리드에서는 세계 158개국과 관련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여 '제2차 세계 고령화 회의'를 개최하였음

• 여기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채택하였음
• 이 회의에서는 21세기의 고령화를 선진국의 문제를 넘어서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각 국가들의 노인의 삶의 질 유치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이 논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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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국의 대응사례
• 해외의 여러 나라들은 고령사회의 대응으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제도를 만들었음

 

(1) 일본
• 일본의 고령화 대책은 1970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이후, 1973년 '복지 원년' 선포(노인의료비 무료화), 1982년 노인 보건법」 제정, 1989년 골드플랜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 수립, 1994년 신골드플랜, 1999년 골드플랜 21 수립, 2000년 「개호보험법」 시행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왔음(박동석 외, 2003)
• 특히 1995년 제정된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은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일생을 통하여 온전하고 충실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이 법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시책으로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 고용, 학습, 사회참가, 소득 확보, 건강, 의료서비스 개호 서비스, 연금제도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일본은 1999년 「노인 복지법」 등을 개정하여 재택 복지와 시설복지의 일원화, 복지서비스 실시 주체를 시 · 정 · 촌으로 이관, 노인보건복지계획 수립 의무화를 추진하였고, 골드플랜과 신골드플랜으로 수치 목표를 정하여 고령자 보건복지의 기반을 정비하여 왔음
• 또한 2000년 「개호보호험법」이 제정되었고 그 후 2005년, 2012년, 2015년 개정을 통해 개호예방사업,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구축, 급여와 부담의 균형 도모, 서비스의 질 확보 및 향상, 비용 부담의 공평화, 케어 종사자의 확보 및 자질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음


(2) 프랑스
• 프랑스 노인 정책의 특징은 노인을 다른 시민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한 사회에서 밀려나는 세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노인세대에 대한 믿음과 존중'을 기초로 하여 사회에서 노인을 격리시키기보다는 사회로의 통합을 꾀하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임
• 또한 프랑스에서는 노인정책의 개발 및 입법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특별위원회에게는 영국의 왕립위원회처럼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대안 제시에서 막강한 권한이 보장되고 있음
• 또한 노인에 대한 개별법에 근거하여 노인의 영역별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별 자율성 수당(Allocation Personnalisee d' Autonomie; APA)은 60세 이상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노인의 주요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됨

• 또한 2003년 연금개혁법」을 개정하여 수급 기여 기간을 연장하고 수급조건 충족 근로자가 경제활동 계속 시 보너스 지급체계를 도입하였고, 2005년부터 노인고용유지와 재취업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3) 스웨덴
• 1913년 세계 최초로 전 국민 공적 연금을 실시하였던 스웨덴은 민영화를 향한 연금개혁에서도 한 발 앞서 1998년 새로운 연금법안을 시작하였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편적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노인만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 후에 일할 때 낸 만큼의 연금을 은행 저축과 흡사하게 평생 동안의 기여 금액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금지급액이 결정되는 방식임
• 그러나 2010년 이후 노인복지예산 삭감, 노인복지 공공분양의 축소 등의 문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음


(4) 독일
• 2003년 3월 슈뢰더 총리가 내놓은 '어젠다 2010'은 독일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벗어나기 위한 노동시장, 산업, 조세, 환경, 이민, 교육, 행정 등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개혁을 포괄하는 실천전략으로 그 핵심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임
• 한편 1995년 도입된 수발보험은 질병보험에 가입된 모든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로 가정수발과 현금급여를 우선시하고 있음.
• 이후 수발보험 개혁을 통해 치매환자의 보장강화, 외래 수발 강화, 가족부담 감소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의 재정과 개정으로 규제, 투명성, 전문성을 강조하며 2011년에서는 새로운 평가 판정도구를 개발 · 시행하고 있음(유성 호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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