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로우대제도
•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하여 지하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철도의 경우 통근열차는 운임의 50%,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운임의 30% 할인을 적용받으며, KTX의 경우 운임의 30% (토, 일, 공휴일 제외) 할인을 적용 받음
• 국내 항공기는 운임의 10%, 국내 여객선은 운임의 20% 할인하여 목욕, 이발 등과 같은 기타 경로우대 업종은 자율적으로 경로우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보건복지부, 2014)
2) 세제감면제도
• 기타 세금 감면제도는 노인을 보호하는 부양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대부분임
• 60세 (여 55세) 이상 노부모를 동거 부양하거나 동거하지 않더라도 의료보험증에 부양자로 기입되어 노부모를 부양한다는 것이 입증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상속세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소득세 공제, 주택자금 할증 지원, 주택분양 우선권, 노인 봉양수당 지급 등이 있음
3) 경로승차권제도
• 중앙정부의 비용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12매의 버스 승차권에 해당하는 시내요금을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이 제도는 경로우대제도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시행주체가 보건복지부라는 점과 현금의 지급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남
※ 현재는 노인교통카드(경로카드)를 지급하여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능함
4) 노인일자리
(1)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요
• 노인일자리는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
• 사업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
(2)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
① 공익형
- 사업 정의는 공공서비스 향상 및 지역사회 현안 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임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임
② 시장형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 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임
③ 인력파견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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