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본문 바로가기
노인복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by 건강리뷰 2022. 9. 15.
반응형

(1)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제도(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GEPS)는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의 효시로서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3호로 공무원연금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실시되었음
•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할 때 사전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에게 경제적 안정을 보장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공무원연금은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과 함께 특수직역연금에 속함


① 공무원연금법의 역사
- 1949년 국가공무원법 : "퇴직하였을 때..… 연금을 지급한다."
- 1960년 1월: 공무원연금 도입, 재무부는 처음엔 반대였으나 찬성으로 전환(기여금의 산업자금 활용). 민주당은 여당의 인기전술, 정치자금회를 우려하며 반대, 군인도 포함 (1963년 군인연금으로 독립)
- 2015년: 제4차 개혁


② 공무원연금 급여의 종류
-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구분됨. 단기급여는 공무상 요양비와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3종이 있고,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순직유족급여 2종 및 퇴직수당 등 15종이 있음


③ 운영 및 재정체계
- 공무원연금업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현 중앙행정부처는 인사혁신처이며 그 산하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 공무원연금의 비용 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음. 즉, 공무원이 매월 기준 소득월액의 7.0%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 예산의 7.0%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음

 

④ 급여 대상자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 공무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 공무원 외의 공무원)
※ 제외 대상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 등)
- 그리고 당사자 외에도 사고로 인하여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그 유족도 포함


2015년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을 2020년까지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2035년까지 1.9%에서 1.7%까지 내린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2009년 12월 이후 6년 만에 다시 단행된 개혁으로 1982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로는 4번째 대규모 개정 작업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고, 보험료를 현행 기준 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함
- 기준 소득월액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각 공무원의 총소득과 거의 일치함
-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연장됨.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적용하고 있으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함
-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되고,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함
- 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함

 

반응형


(2)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1973년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이 제정되어 1975년부터 시행되었음. 시행 초기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 교원만이 가입대상자였으나 1978년부터 사무직원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음
• 급여의 종류와 수준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준용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과 거의 비슷하고, 연금은 교육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함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연금제도로 대상이 되는 분들은 가입이 의무화되었음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일하는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이로 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에 연금으로 지급함으로 교직원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임
• 일반적으로 급여의 종류, 부담률 등이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함
•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서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도 운영을 하고 있음

 

(3) 군인연금
• 1960년 공적 연금인 공무원연금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 장기복무 군인들이 연금 적용 대상자로 가입되었으나 군 복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무원연금에서 분리하여 1963년 군인연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음
• 군인연금제도가 시행된 1960년은 이미 정부 수립 후 15년가량이 경과한 시기로서 1960년 이전 전역 간부에 대하여 기여금 납부 면제와 6.25 전쟁 등 전투 참가자의 복무기간의 가산(전투기간의 3배 계산) 등의 이유로 군인연금 재정은 운영 초기부터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음
• 이러한 연유로 정부는 2000년 군인연금재정의 적자 분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군인연금법(제39조의 2)에 규정하였음

반응형

'노인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타 간접지원제도  (0) 2022.09.17
기타연금  (1) 2022.09.16
국민연금  (0) 2022.09.13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0) 2022.09.12
노인빈곤실태  (0) 2022.09.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