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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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치매관리사업

by 건강리뷰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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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 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1)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
•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치매연구 및 관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②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③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치매 관련 전문교육의 실시
④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⑤ 재택 치매관리사업
⑥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매연구 및 관리 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치매상담센터
•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업무, 인력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한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업무를 전담할 치매상담 전문요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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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매노인의 이해
(1) 치매의 정의
- 치매(dementia)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원래의 뜻은 'out of mind', 즉 "제정신이 아님"을 의미함
- 치매는 뇌의 만성적 진행성 변성 질환으로 기억력, 사고력, 지남력, 이해력, 계산능력, 학습능력을 포함하는 여러 고위 피질 기능에 장애가 일어나는 임상적 증후군을 말함
-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치매의 정의>
① 지적 능력의 감소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② 뇌의 부분 손상으로 인한 국부적인 증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증상임
③ 기억력, 지능, 인격 기능의 장애가 전반적으로 있음
④ 인지장애에도 불구하고 의식의 장애는 없어야 함


- 결국, 의학적으로는 치매를 기억력과 여러 가지 지적 기능을 상실하는 만성 진행성 -퇴행성의 뇌질환에 결국, 의학적으로는 치매를 기억력과 여러 가지 지적 기능을 상실하는 만성 진행성 - 퇴행성의 뇌질환에 의한 임상 증후군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하나의 특정한 질환이나 진단에 대한 명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 질환에 의해 발생되는 뇌기능의 전체적인 저하 상태를 뜻함


(2) 치매의 원인과 진단 방법
① 치매의 원인
- 가역성 치매: 가역성 치매의 원인은 우울증이나 약물, 알코올 및 화학물질 중독에 의한 정신과적 질환을 들 수 있으며, 대사성 원인으로 전해질 장애, 갑상선 질환, 비타민 결핍증, 일시적인 뇌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감염성 뇌질환, 두부외상 등임

- 비가역성 치매: 퇴행성 뇌질환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뚜렷이 밝혀진 병인은 없이 주로 신경병리학적 또는 임상적 측면에 대해 현상을 기술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각각의 증후군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② 치매의 진단 방법
<질문을 통한 진단 방법>
- 신체검사와 신경학적 검사
- 정신상태 검사
- 일상생활 동작 평가
- 혈액검사 등의 실험실 검사
- 뇌영상학 검사
신경심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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