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해야 함
•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983년부터 실시되었는데,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의 유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건강 수준의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함
-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건강진단을 근거로 규정
- 1983년부터 노인건강진단 사업으로 실시
-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2년에 1회씩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
• 건강진단은 1, 2차 진단으로 실시되는데 1차 진단 결과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함
• 1차 건강진단은 13개 항목, 2차 건강진단은 29개 항목으로 구성됨(보건복지부, 2015).
• 노인건강진단은 시·군·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와 기타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실시하고 있음(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1), 2017)
• 또한 노인복지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27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의 2에서도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과 관리를 위한 노인건강지원사업인 노인건강진단, 노인 실명예방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치매상담센터와 치매 조기검진사업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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