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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퇴직준비교육에 앞서 상담을 통해 퇴직준비에 대한 자신의 준비도를 진단하도록 하고 있음
즉, 생애 및 직업에서의 목표, 능력 및 적성 분석, 현재까지의 경력대차대조표, 재테크 및 연금의 상담, 퇴직 후 개인의 직업에 관한 새로운 방향 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특히 사회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퇴직 연령을 2012년부터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였으며, 조기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독일의 퇴직준비교육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퇴직자에 대한 지원의 기본대책으로 고용정책사업과 고용창출, 고용유지, 실업자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 이와 같이 독일의 퇴직자 지원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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