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퇴직준비교육(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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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해외의 퇴직준비교육(미국)

by 건강리뷰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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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1965년 「미국노인법」이 제정되면서 퇴직준비교육에 관심을 가시게 되었음


• 베이비붐 세대 이후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최초로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국가는 미국


• 미국에서는 산업변화에 대응한 고용변화로 인해 기업 내의 배치전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면서 해고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재취업알선(또는 직장 외 배치, outplacement)을 위한 직업상담이 실시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고위관리자나 대학교수가 지도 재취업알선 상담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 상담은 12단계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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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법적·제도적 지원 하에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고령자지역사회 고용프로그램(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Frogram: SCSEP)은 미국인력투자법(WIA)과 미국노인법(Older American's Acts)에 의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연방노동부의 원스톱센터(One-Stop Career Center)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1) 20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령인구에게 제공함
(2) 고용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나 교육기회를 제공

(3)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4) 건강, 복지, 교육관련 서비스, 세금 및 재정적 상담 등과 같은 개인적 지원, 기타 여가 관련서비스, 환경개선 등과 같은 활동을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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