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체계와 연금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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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연금체계와 연금의 구조

by 건강리뷰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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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체계
연금(annuity)이란 적립된 자금을 계약자에게 월 단위 또는 연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특정 계약기간 동안 지급하거나 사망 시까지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함


특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연금을 유기연금(term annuity)이라고 하며 사망 시까지 지급하는 연금을 종신연금(life annuity)이라고 함


또한 연금제도는 노령,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이유로 소득중단이나 상당한 정도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장기적인 위험(benefit for long term risk)에 대한 소득보장체계라고도 할 수 있음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적연금제도임 (고재성,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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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의 구조
연금은 퇴직 후 평생 지급되는 현금의 흐름으로서 노후에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 생산이 가능한 일정기간 동안 근로소득 등을 매월 주기적으로 적립한 후 일정 연령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된 후 사적연금으로 개인연금이 1994년, 퇴직연금이 2005년 도입되었고 2007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공적연금인 노령연금이 도입되는 등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에서 0층은 기초노령연금, 1층은 공적 연금, 2층은 퇴직급여제도, 3층은 개인연금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기초노령연금은 공적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적은 경우에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하기 위한 제도인데 2014년 이후 기초연금으로 대체되었음


1층에는 민간 부분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1층과 2층이 결합된 구조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이 있음


2층에는 퇴직급여제도가 기존 법정퇴직금제도와 2005년 12월 새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음


3층은 1층 공적연금과 2층 퇴직급여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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